사진: 極地狐 / Wikimedia Commons · CC BY-SA 2.0

✨ AI

일본 이름에 붙는 작은 글씨 '후리가나'는 언제 필요할까요?

JAPICK이 정리한 이야기

2시간 전 · 조회 1

2025년 5월부터 호적에도 이름의 읽는 법이 적히기 시작했어요.

일본 책이나 서류에서는 한자 위에 작은 글씨로 읽는 법이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글자가 '후리가나(振り仮名)'예요. 한자가 어려운 어린이용 책이나, 이름의 읽는 법을 알려야 하는 서류에서 특히 많이 쓰여요.

이름은 읽는 법이 제각각이라서, 일본의 신청서나 가입 서류에는 이름 칸 옆에 '후리가나' 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이나 은행에서 이름을 정확히 부르려고도 이 읽기를 확인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 호적에는 이름의 읽는 법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법이 바뀌어 2025년 5월 26일부터는 호적상 성명에 후리가나가 추가돼요.

시행 이후 본적지 시구정촌에서 '호적에 적힐 후리가나 통지서'가 우편으로 와요. 1년 동안은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통지서의 후리가나가 그대로 등록돼요. 성의 후리가나는 호적의 필두자만 신고할 수 있어요.

읽는 법은 '이름에 쓰는 글자의 읽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太郎'를 '조지'나 '마이클'로 읽는 건 신고할 수 없어요.

💬 TMI: 통지서의 후리가나가 틀려 있으면 기한 안에 고쳐서 신고해야 해서, 일본에서는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안내가 많아요.

⚠️ 출처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 출처